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총정리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신청 자격, 방법,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자영업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세금 환급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연 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6,5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5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50%로 감액됩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전화 신청 (ARS)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방문 및 우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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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2)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12월 말)
- 하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6월 말)
6.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90%만 지급됨
- 체납 세금 차감: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
- 소득 변동 반영: 신청 시 최신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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